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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차량을 매매할 때, 대출받을 때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반드시 본인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대리 발급을 하는 위임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대리인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위임장 작성 방법은 꼭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준비물 및 위임장 작성 방법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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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받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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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위임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주의사항은 아래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부동산매매용, 근저당설정용, 자동차매매용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위임"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말소자(국외가 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제외)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하 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 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발급을 위임하여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 자: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자(예: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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